[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상가 공실’과 ‘주택 관리’ 문제가 나성동의 한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불거졌다.
6일 국토교통부 및 세종시에 따르면, A 도시형생활주택의 (가칭)입주자 대표 협의회(이하 입대협)는 지난 달 초 국토부 ‘관리 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부적정한 관리비 부과 문제를 고발했다.
입대협은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상가 관리비용 전가 ▲근무하지 않는 관리사무소 직원 임금을 관리비로 부과 ▲특정 인터넷 및 IPTV 업체와 관리주체간 계약 체결 후, 그 사용료를 관리비로 부과 등 크게 3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민원을 접수한 국토부는 세종시에 진위 파악을 요청했고, 시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 진상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민원 접수 후 60일 이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 도시형생활주택은 지난 2016년 상반기 분양 이후 지난해 11월 준공됐고, 202세대 공동주택 입주와 29개 상가 호실 분양을 끝마친 상태다.
이곳 관리사무소와 B 위탁 개발업자는 입대협의 민원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B 개발업체 관계자는 “기본 관리비는 인근 주택들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저렴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202세대 입주민들이 이 같은 불만을 가질 만한 문제점은 없다”고 말했다.
B 개발업체는 입주민들이 아니라 ‘공실 상가 소유주’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실이 지속되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불만을 품었다는 것.
이곳 상가 최초 분양가는 1층(45~58㎡) 기준 9~13억원, 2층(87~156㎡) 기준 7~13억원 수준. 하지만 7개월여가 지나도록 실제 입점 상가는 다섯 손가락 안에 머물러 있다.
입대협이 제기한 관리비리 의혹이 진실로 판명날지, 개발업체의 주장대로 고질적인 상가 공실 문제가 곪아터진 것인지 세종시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리고 입주민들 한테 관리비 더걷어서 상가 관리비
충당하는데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상가 주인이 고발을
하겠습니까 분양사측 말만 듣고 보도하는 포스트가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