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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위,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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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위,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가결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7.11.22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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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찬영 의원 대표발의, 맞춤형 교육지원 '다문화교육센터' 설치 근거 마련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21일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의장 고준일) 교육위원회(위원장 이태환)가 지난 21일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안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해 원안 가결된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증가하고 있는 세종시 다문화 가정 숫자를 반영한 조례다.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 제공과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다문화교육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박영송 의원은 이날 내년 3월 1일자 세종예술고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 현재 각 과로 나눠져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의 업무를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찬영 의원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 설치된 천체망원경 개방 범위 및 방법, 학교시설 예약서비스 홈페이지의 불편사항 등을 지적했다.

윤형권 의원은 학교수업에 꼭 필요한 전자교탁, 전자칠판 등이 고장난 경우 즉시 수리될 수 있도록 당부했으며 라이브레드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고민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이경대 의원은 면지역 일부 초등학교에 대한 다목적 강당 설치 계획 여부, 임상전 의원은 세종 교육에 대한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실시 등을 확인했다.

이태환 교육위원장은 “포항 지진으로 연기됐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잘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빈틈없이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읙려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내달 4일부터 총 3일간 올해 추경 예산 심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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