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안 '보류'…"여론조사 기준 상향 조정 필요"
최교진 세종교육감의 최대 공약인 고교평준화가 세종시의회의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60%라는 여론조사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현재 건립된 고등학교 수보다 앞으로 건립될 고등학교가 많은 만큼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는 판단이다.
9일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세종시교육감의 고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60% 이상 찬성이 나오면 세종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고교평준화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세종시교육청이 고교평준화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전 작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교육위원회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보류’ 판정을 내렸다.
교육위원회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 최근 서울과 충북의 여론조사 통과 기준이 3분의 2인(66.7%) 점과 제도시행 시점인 2017년보다 이후 신설되는 고교 수가 더 많은 점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의회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시기상조 의견 등 반대 여론에 대한 고려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찬영 의원은 사전에 시교육청이 고교평준화를 위해 실시한 세종시 고등학교 입시제도 변경 요건 충족성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통학거리와 선호 도 등 세부 실행방안도 없다”고 조례의 부실함을 꼬집었다. 일례로 도담고에 읍·면지역 학생과 근거리인 신도시 학생이 같은 수로 지원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선정할지 방향조차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
또 조례안에 제시된 여론조사 찬성률 기준도 60%에서 65%로 상향 조정해야 하고 여론조사 대상을 현재 중학교 1·2학년 학생 및 학부모에서 더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종합해보면 찬성과 반대 입장을 반영하는 과정이 부족하고,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는 채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것이 교육위원회의 입장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번 심의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보완해서 다음 달 임시회에 재상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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