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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육공무직원 기본급 3.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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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육공무직원 기본급 3.8% '인상'
  • 안성원
  • 승인 2015.03.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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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 계획 발표…정액급식비·상여금 신설·유급휴일 확대
세종시교육청에 근무하는 비공무원 직원들의 기본급이 인상되고 상여금과 정액급식비도 신설되는 등 처우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20일 시교육청은 ‘세종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이 같은 처우 개선책이 담긴 ‘2015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공무직원이란 학교현장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이번 처우 개선 대상은 조리종사원·교무행정사 등 23개 직종 6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우선 교육공무직원의 기본급을 공무원 급여 인상률 수준에 맞춰 3.8% 인상한다. 연도별 상한액을 두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려던 장기근무가산금은 올해부터 상한액을 폐지하고, 근속 만 3년 이상 근무자 대상 5만 원을 시작으로 1년마다 2만 원씩 가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월 8만 원의 정액급식비와 연 40만 원의 상여금을 신설했으며, 유급휴일을 비롯해 유급병가일수(14일→60일)와 육아휴직 기간(1년→3년)을 각각 확대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처우 개선 기준을 모두 적용 받았을 경우 1인당 연간 최소 230만 원 이상 급여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와 같이 신규 채용 시에도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무기계약 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을 지속할 것”이라며 “6개월 수습기간 동안 2회 이상의 업무 적격성 판단은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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