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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불법 에어라이트 등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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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불법 에어라이트 등 일제 정비
  • 이충건
  • 승인 2014.11.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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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까지 자진 정비 통보... 24일부터 강제 철거

전봇대, 쓰레기통, 담장, 광고입간판, 노상주차가 없는 ‘5무 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표방하는 도시의 이미지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결국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최근 새롭게 입주가 시작된 1-3생활권(종촌동) 등 예정지역에 불법 설치된 유동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서기로 한 것.

행복청 건축과 이종완 사무관은 20일 “시민의 안전과 통행을 확보해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입간판, 에어라이트(전기를 이용한 풍선형 입간판), 현수막 등에 대한 일제정비를 24일부터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복청은 앞서 지난 12일 106개 업소(201건)의 유동광고물에 대해 지난 19일까지 자진 정비토록 개별 통보한 바 있다.

추호식 행복청 건축과장은 “행복도시에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유동광고물을 단속하는 것인 만큼 상인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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