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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혁·개헌 논의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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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혁·개헌 논의 탄력”
  • 금홍섭 운영위원장(혁신자치포럼)
  • 승인 2014.11.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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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 현행 선거구 획정 헌법 불합치

헌재는 “인구 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선거법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해 오는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적용해야 할 상황이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셈법 계산이 벌써부터 뜨겁다.

헌재 결정으로 인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과 대도시지역보다는 지방과 농촌지역의 정치대표성이 크게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정치개혁 논의와 개헌논의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방의 정치 대표성이 축소되는 만큼,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이나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본격 대두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헌재 결정으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정치의 축소가 불가피한만큼 상원제도 도입 주장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되며, 더 나아가서는 개헌논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반대로 2016년 총선에서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권한을 여전히 현 19대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현역정치권간의 담합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대폭 늘리면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줄이는 악수마저 둘 가능성도 크다. 이외에도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높은 상황이지만 지방의 정치대표성이 심각하게 침해받는다는 논리를 내세워 마지노선처럼 인식되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 300명도 넘어서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기존 영호남 중심의 권력 분점형 정치판이 재편될 가능성도 점쳐 진다. 헌재결정으로 인해 농촌지역의 정치대표성의 약화가 불가피해 기존 영호남의 정치대표성은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기존 영호남 중심의 중앙정치판이 아닌 수도권대 비수도권간의 대결 구도로 바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충청권의 정치기반도 장기적으로는 크게 바뀔 전망이다. 기존 영호남 중심의 소지역주의 구도아래에서는 충청권 정치세력의 영향력은 캐스팅보트 역할에 그치는 등 미비했으나 향후 수도권대 비수도권이라는 대결구도로 바뀐다면 충청권 정치세력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확장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충청권은 영호남 지역에 비해 인구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국회의원 정수조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인구대표성만을 보장해주는 것이 최선의 대안일 수는 없다. 이번 헌재의 결정처럼 자칫 인구대표성만을 고집할 경우 지방과 농촌지역의 경우 정치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균형발전이라는 헌법가치와 보편적 가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올바른 선거구획정 해법은 헌재의 결정처럼 인구대표성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하되, 지역특성, 역사성, 농촌지역 대표성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한 종합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켜 더 이상 선거구 획정 과정이 국회의원들의 당리당략과 지역이익이 우선되는 이전투구의 장이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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