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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배 납부하면 면허정지 피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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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배 납부하면 면허정지 피할 수 있어
  • 충남경찰청
  • 승인 2014.11.10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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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민원24시 | 범칙금 기한 내 미납부

Q : 안전띠 미착용으로 범칙금스티커를 발부 받았는데요, 기한 내 납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 말로는 면허정지가 될 거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위반 범칙금 1.5배의 금액을 납부하시면 면허정지는 피할 수 있습니다. 위 질의대로라면 안전띠 미착용 범칙금은 3만원, 그리니까 1.5배인 4만 5000원을 납부하면 면허정지 되지 않습니다.
범칙금 스티커 발부 시부터 면허정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알려드릴 테니 기억해 두세요.
범칙금 스티커가 발부되면 범칙금 납부는 위반일로부터 1차 납부기간(10일), 2차 납부기간(1차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20일, 위반금액의 20% 증액), 총 30일 이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령 안전띠 미착용은 1차기한 내 납부 시 3만원, 2차기한 내 납부 시 3만 6000원입니다.
범칙금 스티커 2차 납부기간 종료 후 즉결심판고지서가 약 보름 간격으로 1차, 2차 두 차례 발송됩니다. 이때는 원 금액의 1.5배가 부과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안전띠 미착용은 원 금액 3만원의 1.5배인 4만 5000원이 됩니다.
즉결고지서마저 납부기한을 넘겼다면 ‘면허정지 사전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후에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사전 공고문이 발송되고 면허정지가 집행되는 것이죠.
면허정지 집행은 면허정지 결정통지서 발송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면허가 정지될 것이란 기한이 게재되는데, 1차(일반), 2차(등기) 두 차례에 걸쳐 발송됩니다. 이어 면허정지 40일에 처해집니다.
범칙금 스티커 납부기한 종료부터 면허정지까지는 대략 7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면허정지 결정통지서까지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1.5배 금액 납부고지서를 재 발부 받고 납부하면 면허 정지는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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