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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첫 대형마트 홈플러스, 입점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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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첫 대형마트 홈플러스, 입점 차질
  • 김재중
  • 승인 2014.11.1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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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들과 마찰, 중기청 사업개시 중지 권고


이달 6일로 예정됐던 ‘홈플러스 세종점’ 개점이 연기됐다. 지역 중소슈퍼마켓 업주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신청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개점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것.

6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최근 세종서남부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이사장 정철성, 이하 조합)이 홈플러스에 제기한 사업조정신청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해 중소기업청이 홈플러스에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다.

조합은 지역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홈플러스에 ▲2,4주 일요일 의무휴업 ▲식자재 판매제한 ▲관공서 판매 금지 ▲5년간 5만 원 이하 구매시 배달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홈플러스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홈플러스 측은 소수의 유통업자가 대형마트 입점을 막아서는 등 ‘신종 알박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홈플러스가 개점을 강행하면, 공표, 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과태료가 최고 5000만원에 불과해 홈플러스가 개점을 강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아직 정주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형마트 입점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과 지역 중소상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홈플러스가 한 발 물러서야 한다는 의견이 상존하면서 ‘홈플러스 세종점’ 개점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김재중 기자 jjkim@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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