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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평등권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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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평등권을 생각한다
  • 이충건
  • 승인 2016.03.21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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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안전도시’ 목표 아닌 방법 되어야

누구나 온전히 수명 다 할 권리
불법하는 소수에 징벌 엄격해야

4·16 세월호 참사이후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많다. 세종시 민선 제2기도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를 주요 시정목표로 추진 중이다. 반가운 일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수명(壽命)을 온전히 다 해야 할 권리가 있다. 내 의사와는 무관하게, 어떤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이 권리가 침해되면 사회적 불평등이 된다. 따라서 안전평등권은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평등권을 보장할 것인가? “세월호 참사이후 지자체마다 국제안전도시를 추진하지만 정작 ‘공인’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린 경우가 많다. 국제안전도시는 목표가 아닌 구체적 방법이다.” 아주대의료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조준필 소장이 지난 20일 본사 주최로 세종천연가스발전소 대강당에서 열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안전도시 구축 포럼’에서 강조한 말이다.

그러면서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그 도시가 세계적으로 안전한 수준의 도시라는 것은 착각”이라고 했다. “안전증진 정책을 지속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천하고, 사업성과를 평가·보완해 나가는 도시가 국제안전도시”라는 의미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의 정책의지와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 예산, 유관기관의 협력 기반,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체계, 관련 종사자들의 업무 역량, 전문가의 기술적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도 했다. 세종시가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를 압축한 셈이다.

“의사보다 행정가, 교육자들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박남수 협성대 교수(보건관리학과)의 말도 의미심장하다. 세종시가 안전도시를 부르짖으며 지나치게 ‘시민’을 앞세우는 것처럼 보여서다. 혹여 안전시스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방기할 여지는 없는지 한 번쯤 되돌아볼 일이다.

우리시민들도 다수의 안전을 위해 불법하는 소수를 징벌하라고 공권력에 호소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안전을 위한 사회적 연대의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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