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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계약직원, 내년부터 교육감이 직접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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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계약직원, 내년부터 교육감이 직접 선발
  • 이충건
  • 승인 2014.09.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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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권자 바뀌어 인사이동도 가능해질 듯

세종시에서는 교육감이 교육공무직원을 직접 고용한다.

교육공무직원이란 학교현장과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무기계약,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들로 학교급식 영양·조리사, 조리원, 교무행정, 전산, 과학실험실무원, 전문상담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종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 내용으로 한 ‘세종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를 11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교육공무직원 선발, 인사관리 등의 업무는 교육청이 맡게 된다.

그동안 교육공무직원은 학교장이나 시교육청의 각 부서장이 채용·관리했기 때문에 고용된 학교와 부서에서만 근무했다. 그러나 교육감이 채용권자가 되므로 내년부터는 인사이동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교육공무직원들은 채용권자만 교육감으로 바뀌게 된다. 조례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절차와 관리계획 및 정원, 전보,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각급 교육기관의 직종별 정원, 배치기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공무직원의 정원과 현원관리가 이뤄지면 교육현장에서 발생되는 교육수요 변화 요인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어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안에 시행규칙 등을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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