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을 20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공익신고란 국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등 5대 공익분야에 대한 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시교육청의 이번 규칙에는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한 책무 마련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및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공익신고 등의 의무 마련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자세한 내용은 시교육청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공익신고센터_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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