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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안에 보험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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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안에 보험 혜택 받으세요”
  • 김정규 원장(바움치과)
  • 승인 2016.05.26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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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몸질환 원인 치석, 스케일링으로 제거
김정규 원장
김정규 원장

지난해 7월 1일부터 치아 스케일링이 건강 보험 적용대상이 됐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5만원 정도였던 스케일링 비용이 만 원대로 부담이 크게 줄었다. 올 6월 30일까지 연 1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작년에 보험적용을 받지 않았다면 6월 안에 보험적용이 가능하고, 7월 이후부터 다시 연 1회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스케일링은 평소 칫솔질로 잘 제거되지 않아 잇몸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치석을 전문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치석은 생기는 위치에 따라 치은연상(上) 치석, 치은연하(下) 치석으로 나뉜다. 일반적인 스케일링은 치은연상에 드러난 치석을 위주로 제거하여 치석이 방치되어 그 양이 증가했을 때 잇몸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된다. 잇몸연하 치석은 뿌리 면에 단단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오랫동안 스케일링을 받지 않아 치석이 많고, 잇몸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예방 차원이 아니라 심도 있는 치주치료를 해야 잇몸 상태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다.

제때 치석을 제거하지 않으면 치석이 잇몸을 밀어내고 자리를 차지하면서 치아가 흔들려 빠지거나 치주염, 입 냄새 등 각종 잇몸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스케일링이 중요한 이유다. 따라서 개인의 치아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에 한번 스케일링 받는 것이 좋다.

스케일링을 받고 나서 치아가 시리거나 피가 나기도 한다. 이는 평소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의미다. 치아 상태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스케일링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우다. 잇몸의 시린 증상은 치석이 많을수록 더 심하게 나타난다. 이는 잇몸이 있어야 할 치아 뿌리 표면에 치석이 붙어 있다가 스케일링 후 치석이 깨끗하게 제거되어 치아 내 신경이 유독 민감해 지는 것이다. 이러한 증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둔감해져 시린 증상이 없어진다.

간혹 스케일링이 치아를 마모시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스케일링은 칫솔질로 제거되지 않은 치태·치석 등 유해한 부착물을 초음파 등 미세한 진동을 일으키는 치과기구를 이용하여 떨어뜨리는 것이다. 기구가 치아에 닿을 때 진동으로 인해 치아가 갈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초음파 치석제거 기구에 의해 치아나 잇몸에 손상이 가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왜 스케일링 후 치아가 마모된다고 느낄까? 그동안 모르고 지내던 치경부 마모가 스케일링 후 드러난 경우일 수 있다. 염증이 생겨 잇몸이 부은 상태에서는 치경부에 마모가 있더라도 부은 잇몸에 숨겨져 겉으로는 마모된 부위가 드러나지 않는다. 스케일링으로 염증이 사라지고 부은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마모된 부위가 다시 드러나는 것이다, 오랜 시간 치태와 접촉하고 있던 치아 법랑질 표면이 치태에서 만들어내는 산성 물질에 의해 부식되어 푸석푸석한 상태로 있다가 스케일링 받을 때 치석과 함께 떨어져 나간 경우일 수도 있다. 치석을 제거할 때 충치로 인해 부식된 부위에 홈이 생긴다면 그 부위는 스케일링 후 따로 충치치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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