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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후 1년간 과태료 납부 안 하면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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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후 1년간 과태료 납부 안 하면 면허 취소
  • 세종포스트
  • 승인 2014.03.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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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민원24시 | 운전면허 적성검사

Q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는 1종과 2종 모두 10년입니다. 면허갱신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 내 과태료(1종은 3만원, 2종은 2만원) 납부 후 적성검사를 받으면 면허갱신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조차 지나버렸다면 면허는 취소가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면,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이 2014년 3월 24일 이라면, 과태료 납부 가능한 기간은 만료일 다음날인 2014년 3월 25일부터 2015년 3월 25일이 되겠죠? 2015년 3월 25일까지 과태료조차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면허는 취소가 됩니다.

또한, 면허 취소일로부터 5년 이내 재 응시 할 경우, ‘특별안전교육+신체검사+학과시험’ 만으로 면허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기능 및 도로주행이 면제가 되는 거죠. 반대로 5년이 경과하면 일반 운전면허 시험과 동일하게 모든 과목을 실시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하면 됩니다.

참고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는 대부분 10년이지만, 65세 이상은 1, 2종 상관없이 5년 주기, 70세 이상은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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