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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대한 인식 바뀌는 계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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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대한 인식 바뀌는 계기돼야
  • 가기천(전 서산시부시장)
  • 승인 2014.03.17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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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 ‘사라지는’ 지방공무원

최근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과 상하관계라는 인식자체를 바꾸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의 직급이나 기관 명칭에서 ‘지방’을 삭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방행정주사’나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이사관’ 등에서 ‘지방’을 삭제하고, 기관 명칭에서도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지방’을 없애거나 다른 용어로 대체할 방침이라는 얘기다. 중앙 우위, 중앙집권(中央集權) 의식의 변화라는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다.

이번 발표를 보고 아주 오래 전의 일이 떠오른다. 30여 년 전, 충청남도 산하 기관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 기관 구성원의 대부분은 국가공무원이고, 지원부서는 과장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들로 이뤄져 있었다.

어느 날, 국가공무원인 한 직원이 지원부서의 지방공무원과 업무협의를 하는데 견해가 서로 달랐다. 일이 쉽게 결론이 나지 않자 옆에서 보고 있던 국가직 공무원이 "어이, 그냥 갑시다.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에게 사정할거 뭐 있어."

그러자 옆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동료 지방공무원이 나섰다. "지금 뭐라고 했소. 지방공무원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나는 총무처에서 시행하는 국가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야. 당신은 ○○청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본 사람이지?"

당시 시도나 시군에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함께 배치되어 근무했고, 6급 이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부서나 업무에 따라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 전환 발령하였기에 국가직 또는 지방직의 구분이 없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같은 4급(서기관)이라도 군수는 국가직이고 부군수는 지방직, 시도에서도 과장은 국가 5급(사무관), 계장은 지방 5급이었다.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에 따라 같은 직급이라도 직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보니 국가직 5급이 군수 직무대리이면 상위직급인 부군수가 그 아래에 있는 일도 있었다. 시도에서도 중앙부처에 있던 6급(주사)이 시도의 과장 직무대리로 오면, 지방사무관인 계장보다 위에 있게 되었다.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시도의 과장이 지방 4급으로 상향되면서 이 같은 현상은 사라졌지만, "지방공무원…" 운운한 국가공무원의 인식에는 ‘지방공무원은 아래’라는 바탕이 깔려 있었을 것이다.

사실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은 신분보장이나 보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다면 임명권자가 누구인지, 법적으로 국가공무원법 혹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는지, 보수 재원이 국비 또는 지방비인지 정도이다.

흔히 좌중의 대화가운데서 화제를 벗어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방방송은 끄라"고 말을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을 ‘지방공사 ○○의료원’이라고 굳이 ‘지방’을 붙여 차별을 느끼게 한다. 그만큼 우리사회에 서울중심, 중앙우위의 인식이 만연하다는 방증일 것이다.

이번 안행부장관의 발표가 ‘지방’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하고, ‘지방’공무원 명칭의 소멸과 함께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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