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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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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해야
  • 송두범(한솔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승인 2014.02.04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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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 첫마을 무시한 특별지원금
송두범
송두범

전기에너지공급시설은 도시유지에 필수적인 기반시설로 도시민의 일상생활 뿐 아니라 도시거점시설의 유지발전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 중인 세종시 역시 전기에너지를 자체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열병합 발전소와 수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등 다양한 전기 생산시설을 확충해 왔다. 현재 세종시 가람동에는 중부발전 세종열병합발전소가 상업운전 중에 있고, 한솔동에는 수자원공사가 세종보소수력발전소, 대전~세종간 국도1호선 자전거도로, 수질복원센터, 쓰레기매립장에는 서부발전이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전기에너지 공급시설이 도시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비선호시설로 인식되어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 인근에 입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이 사실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법)을 제정하여 발전소에 인접한 지역과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고, 세종시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2013.2.20제정)를 제정하여 지원사업비 관리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발전소법에 따르면 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거나 가동 중인 주변지역 5㎞이내에는 발전량의 규모에 따라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 발전소자체지원금으로 지원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지원금은 발전소의 발전량과 설비용량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특별지원금은 발전소 건설비중 일부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세종시의 경우 세종열병합발전소와 세종보소수력발전소가 그 대상이다. 세종열병합발전소는 특별지원사업비 약 64억원, 기본지원사업비 매년 1억 8000만원, 세종보소수력발전소는 특별지원사업비 약 9800만원, 기본지원사업비 매년 약 1700만원이 집행 및 집행계획 중에 있다.

동법 제14조에 따르면 ‘지원금은 주변지역에 사용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자치단체장이 주변지역 외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발전소를 코앞에 둔 첫마을 보다 타 지역에 대부분을 편성·집행하는 것은 첫마을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이다. 더구나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타 지역에 대한 지원은 주변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에 충분하다.

세종시는 지원금의 관리와 사용내역이 합당했는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별히 세종보소수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7단지 주민의 입장에서는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일반회계에 편성·관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규정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따라서 세종시는 2011년도에 집행된 세종보소수력발전소 특별지원금과 2012년부터 집행된 기본지원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세종시는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사업을 합리적·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물론,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세종시가 명품도시를 지향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발전사업자인 중부발전은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 전력생산자로서의 역할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에 입지한 발전소답게 세종시의 ‘스마트그리드(smartgrid)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주변지역에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며, 문화·예술·체육·평생교육을 주민들과 함께 하며 지역사회와 성장하는 지역친화적 기업(CSR)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지원법에 제시된 사업을 돈으로 지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런 발전소라면 세종시와 발전소 모두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발전소가 있어 행복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세종시 및 발전사업자의 획기적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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