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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이웃의 불편한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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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이웃의 불편한 동거
  • 김재중
  • 승인 2015.08.31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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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란 사회적 가치를 권위 있게 배분하는 행위라 했던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세종열병합발전소 특별지원금 사용처 논란을 들여다보면, 과연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사회적 가치, 즉 특별지원금은 존재하지만 ‘권위 있는 배분’은 온데간데없다. 불만과 갈등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발전소와 인접한 첫마을아파트 주민 상당수는 특별지원금이 ‘피해당사자’인 자신들에게 전액 쓰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 입장에서 볼 때 일리 있는 주장이다. 발전소 건설시 단 한번 지원되는 특별지원금은 본래 ‘민원 대처를 위해 사용하라’는 성격이 짙다. 기금목적은 물론 정부지침도 그렇게 돼 있다.

그러나 발전소 반경 5㎞ 내 지역주민에게 사용하도록 명시된 ‘기본지원금’과 달리 ‘특별지원금’은 자치단체장 재량에 의한 사용이 가능하다.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쌈짓돈’이란 말이 나오고 ‘선심 행정의 도구’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유한식 세종시장이 특별지원금의 85%를 면지역 도시가스 확대보급 사업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 ‘선심 행정이 아니냐’는 소리를 듣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가치 배분’에 있어 시민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지만, 배분의 전문가인 행정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단적으로 행정은 ‘시민의 강력한 요구’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법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
특별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 있더라도 법령이 규정한 사업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다. 고로 목소리 큰 주민들의 이해에만 휘둘릴 수 없는 사정도 존재한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함께 포함되는 다른 이웃들의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세종시 금남면이나 장군면 대부분 지역 역시 세종열병합발전소 반경 5㎞안에 들어온다. 도시가스 보급에서 소외된 이 지역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라인을 연결해 주는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대상과 목적의 범위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다. 법을 떠나 주민지원의 명분으로 봐도 마찬가지다.

독자들, 특히 첫마을아파트 주민들에게 껄끄러운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이런 가정을 해보자. 발전소로부터 2.5㎞쯤 떨어진 세종시 금남면 한 주민이 첫마을 주민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당신들은 열병합발전소 때문에 난방비 혜택이라도 보지만, 우린 그런 혜택도 없이 피해만 보고 있다. 값 비싼 기름보일러 대신 도시가스 혜택이라도 받아야 할 것 아닌가."

나와 다른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정치가 작동하는 법이다.

김재중 기자 jjkim@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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