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우택 최고위원 대표발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조치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반드시 어린이나 유아 모두 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 출발해야 한다. 동승 보호자의 안전 확인도 의무사항이 됐다.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 한 때는 운전자가 자동차에서 내려 어린이나 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업무 시작 전 신규 안전교육과, 업무 시작 후 2년마다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했다.
이 법률을 대표 발의한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청주 상당)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이 마련되어 다행"이라며 "법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 교통사고 빈도수를 수시로 체크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2707건이며, 이 가운데 17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충건 기자 yibido@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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