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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생활법률
  • 법무법인 오늘로
  • 승인 2013.12.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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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씨와 B씨는 모두 저와 친분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현재 거래관계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 간의 거래를 소개하였기 때문에 거래내용을 잘 알고 있어 저를 증인으로 소환한다는 소환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저는 양쪽에게 모두 입장이 난처하여 될 수 있으면 증언을 회피하고 싶은데 꼭 증인으로 출석하여야 할 의무가 있나요? 만일 출석하지 아니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58세/남/이00)

A. 공정한 재판은 공공의 이익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에 모든 국민은 적정한 재판권을 실현을 위하여 재판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303조는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직책에 있던 자와 같은 국가주요기관의 장, 변호사·공증인·의사 등의 직무에 관한 비밀사항 등과 같은 일정한 경우가 아닌 한 모든 국민은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등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구인에 관하여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법원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증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호사 이승재, 김명주, 도승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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