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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특별활동, 부모 동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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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특별활동, 부모 동의 ‘의무화’
  • 최태영
  • 승인 2013.12.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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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법예고, 내년 2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부터 특별활동을 실시하려는 어린이집은 반드시 부모의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

내년 2월 14일부터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보호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대체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보호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현재 ‘점심시간 이후’로 규정돼 있는 특별활동 실시 시간대를 낮 12시~오후 6시로 구체화했고 참가 대상도 24개월 이상 영·유아로 명시했다. 다만 생후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24개월 이상 영·유아와 같은 반에 편성된 상태에서 보호자가 특별활동 실시를 먼저 요청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할 수 있는 곳으로 농어촌과 저소득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뿐 아니라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새로 포함시켰다.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명령제도 실시된다. 아동을 학대한 사람이 결격사유 기간이 지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취업하려고 할 때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시·도지사가 정한 기관에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최태영 기자 ctywoo@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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