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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죽인 삼촌 공소시효 48일 남기고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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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죽인 삼촌 공소시효 48일 남기고 덜미
  • 이충건 기자
  • 승인 2013.12.20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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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 상속 땅 매도 문제로 다투다 살해

부동산 문제로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삼촌이 경찰에 붙잡혔다. 공소시효를 불과 48일 남겨 놓은 상태였다.

세종경찰서(서장 박종민)는 A(75)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0일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2월 당시 충남 연기군(현 세종시) 자신의 집 앞에서 집안 장손인 정신지체장애 조카 B씨(사망 시 53세)와 땅을 파는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해당 토지는 A씨의 부친이 집안의 장남인 A씨의 형님에게 상속했고, 다시 조카 B씨가 물려받았다. A씨는 땅을 임의로 매도하려 했지만 토지주인 B씨가 반대하자 다툼을 벌인 것.

사건당일, 말다툼이 심해지자 A씨가 B씨의 뺨을 때리고 밀어붙였는데 B씨가 넘어지면서 콘크리트 기둥에 머리를 부딪쳐 그 자리에서 숨졌다. A씨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정신지체장애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의 동생 C(56)씨와 일방적으로 합의해 범행사실을 숨겼다. A씨는 피해자의 처 D(53)씨에게도 "사실대로 경찰에 진술하면 장례를 치를 수 없으니 과수원을 가다 뒤로 넘어져 숨졌다고 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은 A씨가 의도한 대로 은폐되는 것처럼 비쳐졌다. 그러다 사건의 진실은 우연처럼 드러났다. 경찰이 국민공감기획수사의 일환으로 수사력 집중 기간을 운영하던 중 ‘가장을 잃고 풍비박산 난 장애인 가족의 얘기를 전해들은 것. 경찰은 월 45만원의 장애인 보조금 횡령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A씨는 해당 토지를 매도하지도 못하고 조카만 살해한 범죄자가 되고 말았다.

이성선 세종경찰서 수사과장은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찾아가는 국민 공감 수사 활동을 펼치던 중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한 끝에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낼 수 있었다"며 "유족들이 장애인으로서 재산관리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치단체와 협력해 후견인 지정을 알선하는 등 피해회복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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