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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특별법개정안 쟁점 여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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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특별법개정안 쟁점 여야 합의
  • 이충건 기자
  • 승인 2016.05.2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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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통과 청신호, '균특법' 기재위 법안 심사 과제

<종합(10일 오후 2시40분)>

1년여 간 표류해온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의 쟁점사항들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심사에서 합의 통과됐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 내 세종시 계정 설치와 광역의회(세종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단층제 특수성을 보완하기 위한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등이 골자다.

국회 안행위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과 새누리당 세종시 지원 특위 위원장인 이완구 의원(충남 부여·청양)이 각각 발의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의결했다. 세종시 자족기능 확대의 관건이었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반대해온 광특회계에 세종시 별도 계정 설치가 반영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 광특회계 내에는 현재 ‘광역발전계정’ ‘지역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등 3개 계정, 총액 9조 7000억원이 운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이 추가 설치된다는 얘기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재정운영의 효율성 저해’를 들어 반대해왔다.

국가보조금 추가지원 문제는 기재부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들어 끝까지 반대해 이날 합의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다만 유례없는 단층제(광역행정+기초행정) 구조인 세종시의 특수성을 감안해 안전행정부가 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해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교부세 산정 규칙에 ‘단층제’ 규정을 포함시켜 세종시가 받아온 불이익을 상쇄시키겠다는 의미다.

지역의원 정수는 현재 11명에서 13명으로 확정(비례대표 포함 15명)됐다. 이밖에 교부세 추가지원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감사위원회 설치, 인사교류 활성화 등 그동안 세종시가 요구한 주요 내용이 반영됐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환영 표명이 잇따랐다.

유한식 세종시장은 즉각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가능해 졌다"며 "앞으로 세종시 정상건설을 위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반겼다.

새누리당 세종시당(위원장 김고성)은 "12만 시민과 함께 대단히 축하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새누리당 세종시 특위와 세종시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며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세종시 성공을 위해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이춘희)도 "12만 세종시민의 열망이 담긴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 통과를 다시 한 번 뜨겁게 환영한다"며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도 조속히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유근준)는 "국가보조금 지원율 차등 적용 등이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크지만, 이는 오랜 진통 끝에 통과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향후 과제로 풀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한 뒤 "모쪼록 여야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해 끝까지 초당적으로 협력하라"고 당부했다.

<1보>

세종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큰 산 하나를 넘었다. 9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

세종시에 따르면, 이날 국회 안행위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이해찬법’과 새누리당 세종시 지원 특위 위원장인 이완구 의원(부여·청양)이 최근 발의한 ‘이완구법’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이로써 세종시특별법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날 합의된 세종시특별법개정안은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반대해온 광역특별회계에 세종시 별도 계정 설치가 반영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 지방교부세와 교육부 보통교부금 보정 3년 연장은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사안.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적용은 기재부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들어 끝까지 반대해 포함되지 못했다. 대신 안행부가 상쇄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교부세 산정방식 규칙을 바꿔 단층제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 방안을 찾기로 했다.

현재 11명인 세종시의회 지역구의원 수도 13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비례대표 10%(2명)를 포함하면 의원정수는 모두 15명.

김려수 세종시 기획담당 사무관은 "그동안 세종시 자족기능 확보의 난관이었던 광특회계 내 세종시 계정 설치가 안행위 법안소위에서 합의가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실질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균특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기재위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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