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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생활법률
  • 세종포스트
  • 승인 2013.11.2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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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도가 날 어음임을 알면서도 그 어음으로 물건을 구입한 자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36세/남/엄00)

A. 어음이 부도나면, 그 어음이 당연히 지급되리라 믿고 이것과 상환으로 상품을 인도한 매도인은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음소지인이 처음부터 부도날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또는 이미 부도난 사실을 알면서 그 어음과 상환으로 상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속여 상품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음이 지급수단으로서 널리 유통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며, 어음을 지급수단으로 교부하는 사람은 이러한 믿음에 대하여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될 것임을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부도난 어음이나 부도날 것임을 알고 어음을 교부한 사람은 상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지급에 속임수를 쓴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가 되는 것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이승재, 김명주, 도승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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