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조치원읍 원리 조치원주차타워 1층 시민행복쉼터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열고 경제·지리적 여건 등으로 법의 보호에서 소외 받는 시민을 위한 상담을 시작했다.
상담내용은 생활법률에 대한 초기상담으로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등이다. 세종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은 물론 각종 법률해석 등에 대해서도 자문을 얻을 수 있다.
상담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주민,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등은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예약은 세종시 예산법무담당관실(☎044-300-2331∼5)로 하면 된다.
박숙연 기자 sypark@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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