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동생은 A씨가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노동력상실율 25%의 장해를 입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B씨가 야기한 또 다른 교통사고로 제 동생이 타고 있던 승용차가 전복되어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B씨가 제 동생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배상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39세/남/강00)
A. 위 사안과 같이 1차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2차의 사고를 당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두 사고 사이에 1차 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차 사고의 가해자는 2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때까지의 손해만을 배상하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두 사고 사이에 1차 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1차 사고의 가해자는 2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을 고려함이 없이 피해자가 가동연한에 이를 때까지의 일실수입을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동생분의 사망은 A씨가 야기한 교통사고와는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A씨는 동생분이 사망한 때까지의 손해만을 배상하면 될 것이며, 그 후 동생분의 노동가능기간까지의 일실수입은 B씨가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이승재, 김명주, 도승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