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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선정 시 교통사고 요인 검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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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선정 시 교통사고 요인 검토 의무화
  • 세종포스트
  • 승인 2013.11.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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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유치원과 초·중·고 및 대학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 교통사고 유발요인도 검토가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할 때 사전평가 항목에 교통사고 유발요인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중 행정 예고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교육환경평가는 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 용지를 선정할 때 개교 이후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 평가서를 교육감이 심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용지의 위치, 크기 및 외형, 지형 및 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환경 등을 평가한다.

교육환경평가 항목에 추가될 교통사고 유발요인은 인접도로가 시장이나 대형마트, 주차장 등 교통유발시설 옆을 지나는 도로인지, 통학로가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연속성이 확보됐는지 등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유치원 용지를 선정할 때 교육환경평가서 요약문에 유아 수용계획 부합 여부를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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