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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병원 진료비 감면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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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병원 진료비 감면 전면 폐지
  • 최태영 기자
  • 승인 2016.05.26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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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동문 혜택 없어져, 정부 복지예산 축소 맞물려 시행


충남대학교병원이 지난 1일부터 대학 교직원 및 퇴직자들에게 시행해 온 진료비 감면제도를 전면 폐지했다. 학생들만 종전대로 30%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는다. 병원 직원들은 진료비 감면 비율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복지 예산 축소와 맞물려 시행하는 것으로, 직원들의 불만이 높다.

충남대, 충남대병원 등에 따르면 그동안 시행해 온 대학 교수와 직원 및 퇴직자들에 대한 진료비 감면 혜택이 이날부터 모두 폐지됐다. 대학 교직원들은 그동안 충남대병원에서 진료할 경우 30% 감면 혜택이 주어졌다.

퇴직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학 퇴직 교직원을 비롯해 명예교수 및 배우자, 명예홍보대사 등에 부여됐던 감면 혜택이 모두 없어졌다. 대학 동문들에게 부여됐던 10% 감면 혜택 역시 폐지됐다.
대학병원 직원들에 대해선 감면 비율 축소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서는 노사 간 단체협상 사안으로 조만간 단협을 통해 비율을 조정할 것이라고 이 병원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이 대학 직원들은 최근 기성회비 지원이 삭감된 데 이어 진료비 감면 혜택마저 없어지는데 대한 불만이 높다. 이로 인해 대학 교직원들 사이에선 보다 저렴한 인근 다른 사립대학 또는 종합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대학 직원 A씨는 "그나마 교직원들에 대한 작은 복지 제도였는데, 정부가 강제로 시행한다니 답답하다"며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감면 혜택이 없어지면 더 싸게 해주는 다른 종합병원과 협약이라도 맺어 이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인근 다른 사립대학병원이 ‘풍선효과’를 누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진료비 감면 혜택은 교육부가 지난 7월 국립대병원의 무분별한 진료비 감면 관행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병원의 재무 상태와 연동해 연간 감면한도 총액을 두는 ‘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구체화됐다. 이 감면 제도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받기도 했다.

이후 전국 국립대병원 13곳 중 적자 규모가 가장 컸던 전남대병원이 최근 가장 먼저 진료비 감면을 없앴고, 다른 국립대병원 역시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 짓도록 지침을 내린 상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속 사업에 대해선 예산 지원 중단, 신규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등 재정지원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의 계속된 의료손실 등을 고려해 강제 시행하는 것 같다"며 "대학 교직원은 물론 병원 직원들도 복지 예산 축소에 대한 불만이 많아 단협 체결까지 다소 진통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태영 기자 ctywo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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