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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우리 아이 왕의 DNA' 논란 빚은 사무관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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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우리 아이 왕의 DNA' 논란 빚은 사무관 경찰 고발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4.03.16 0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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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CI
세종시교육청 CI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갑질'을 행사해 사회적 파장을 빚은 교육부 사무관이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15일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13일  문제의 학부모 A씨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초등노조와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사무관인 A씨는 2022년 10월, 초등학교 3학년인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담임 교사 B씨를 신고했다. 자녀가 이동 수업을 거부해 교실에 남게 된 것이 B씨의 방임 때문이라는 게 학부모 A씨의 주장이었다.

뿐만아니라 A씨가 학교장과 교육청을 상대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해 교사 B씨는 직위 해제됐다가 지난해 2월과 5월 경찰과 검찰에서 각각 아동학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후임으로 부임한 C 교사에게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의 내용이 적힌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때문에 지난해 8월 A씨는 직위 해제된데 이어, 교육부는 A씨를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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