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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의장, '박영국 대표 블랙리스트 진두지휘' 등 표현 공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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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의장, '박영국 대표 블랙리스트 진두지휘' 등 표현 공개 사과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4.02.22 2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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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입장문 통해 발표
감사원 감사,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 회의록 등 참고과정서 빚은 일
인사청문회는 시대흐름이자 시민의 요구...거부할 명분 어디에도 없어
임의·강제조항 따질일 아냐...많은 광역시·도 임추위, 인사청문회 병행
의장 26일, 인사청문회 관련 긴급기자회견 예정...대립 갈수록 점입가경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사진=세종시 의회 제공)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이순열 세종시 의회 의장이 22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4일 논평에서 박영국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예정자에 대해  ‘블랙리스트 진두지휘’,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라는 표현"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이 의장은 그러면서 박 대표에 대해 이렇게 언급한 것은 "감사원 감사 결과와 문체부 공식 보도자료, 최순실 등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 회의록, 법정 진술 인용 기사 등을 참고 하는 과정에서 빚은 결과"라며 언론인들께서도 참고해 주기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민호 시장은 박영국 예정자가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고 파악한 총책임자이며, 감사원 감사에 따라 다양한 사유로 징계 조치를 권고받은 인사를 왜 대표이사 임명을 강행했는지 공개적으로 묻고 싶다"며 "이는 대화와 협의를 거부하고  독주와 독단이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인사청문회 개최에 대해 논리와 정당성을 내세워 강하게 요청하고 있어 의회간 대립은 갈수록 점입가경의 양상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입장문에서 "청문회 개최는 시대 흐름이자 시민의 요구이며 시장은 이를 거부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며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검증은 시민을 위해서, 문화예술관광 분야 진흥을 위해서, 무엇보다 시장 자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인사청문회가 ‘강제 조항이냐’, ‘임의 조항’이냐 등 법과 조례의 규정을 놓고 논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곧 시민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이런 이유로 16개 광역시·도는 임의-재량의 조례를 근거로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를 병행하는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런 정당성을 근거로 기초지자체도 인사청문회를 도입중인데 세종시만 유독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장은 "최민호 시장과 집행부 상대로 인사청문회 개최 및 운영 절차를 협의하려 했으나, 의회는 안중에도 없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임용 추진 계획조차 사전 보고 없이 인사 절차를 밟았다"며 "심지어 보도자료를 통해 임추위 활동의 정당성과 시장 재량행위라는 설명과 함께 법적 근거 운운하며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독단에 가까운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장은 오는 26일 오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선임 관련, 인사청문회 필요성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어 평행선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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