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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시의회, 세종문화관광재단 대표 청문회 놓고 또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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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시의회, 세종문화관광재단 대표 청문회 놓고 또 '대립'
  • 박찬민 기자
  • 승인 2024.02.14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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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시민 알권리 침해" VS 시 "이중 검증" 주장
시, 재단 대표 인사청문회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
지방자치법에 인사청문회 강제성 없어 논란만 가중
집행부 일각, 최시장 공약사업 발목잡기 해석도 제기
14일 문화재단 이사회, 임명 동의안 심의·의결 예정

[세종포스트 박찬민 기자] 세종시와 세종시의회가 지난해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제정을 놓고 충돌하더니 이번에는 문화관광재단 신임 대표 인사청문회를 놓고 다시 대립하고 있다. 

갈등과 공방을 거쳐 지난해 10월 제정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장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 검증하고, 공정한 임용 과정과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도 인사청문회 대상 포함돼 있다.

세종시는 대표이사 선임에 앞서 절차에 따라 공모를 진행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2명의 후보자를 선발했다. 임추위는 세종시장 2명, 세종시의회 3명, 재단 이사회에서 추천한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대표이사 임명 절차는 14일 재단 이사회의 의결만 남은 상황이다. 

대립의 단초는 13일 세종시의회 민주당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작년부터 시행됐고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지 않은 곳이 세종시 뿐"이라며 인사청문회를 촉구하면서 시작됐다.

의원들은 또 "시가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을 강행하면, 법과 조례에 따라 마땅히 인사청문회를 통해 시 산하기관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알권리를 보장받으리라는 시민들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린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는 단호하게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7명으로 구성된 임추위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다면적 면접심사가 이뤄진 만큼 민주당 의원들의 인사청문회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중 검증'의 논란이 될수 있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7조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라고 명시돼 있어 강제적 규정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인사청문회를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강경한 입장에 집행부 일각에서는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를 지렛대 삼아 다른 포석이 깔려 있다는 얘기도 흘러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 거부를 빌미로 최민호 시장의 공약사업인 이응패스 도입, 2025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그리고 올해 1회 추경 발목잡기의 시그널이라는 해석이다.   

최민호 시장은 "임원추천위원회만으로도 충분히 자질검증이 가능하다"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이중검증'이다"라고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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