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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D-60일,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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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D-60일,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4.02.07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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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각종 행사 개최·후원도 금지
후보 단일화, 정당 명의 당내경선 여론조사는 가능...공표는 '안돼'
세종시선관위 전경
세종시선관위 전경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세종‧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세종‧대전‧충남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D-60인 1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보자들이 후보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지율 수치 등 그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내부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으며,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정당 명의로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도 금지된다. 

금지행위는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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