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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수변상가 허용 완화 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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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수변상가 허용 완화 결정 고시
  • 박찬민 기자
  • 승인 2023.10.30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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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고시로 중심상권 내 호스텔 등 입지 가능
주거용지 100m, 학교용지 200m 이상 이격 기준 적용
금강수변상가 내 소규모 체육시설·의원·학원 입점도 허용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포스트 박찬민 기자] 세종시는 30일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입지 및 금강 수변상가의 허용용도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을 고시했다.

용도완화 고시는 국제행사 개최 및 중앙부처 입지 등으로 세종시의 숙박 수요가 높지만, 실제 방문객들이 이용할 숙박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을 고려해 추진됐다.

시는 중심상업지역인 어진동과 나성동을 대상으로 주거용지 100m, 학교용지 200m 이상 이격 등의 기준을 적용, 5개 블록 14필지에 호스텔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높아 상권 성장이 필요한 금강 수변 상가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의원, 학원과 당구장, 헬스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용도를 추가로 완화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시민 공람 및 행복청 등 협의,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향후 개별 건축물에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입주를 위한 용도변경 신청이 접수될 경우 건축기준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허용용도 완화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지역 활력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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