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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호텔업계 ‘넘버3’ 소송전 휘말린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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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호텔업계 ‘넘버3’ 소송전 휘말린 까닭
  • 김재중
  • 승인 2013.09.06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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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업체와 채권부존재 소송 내막 전격 해부

5조원 운용 지방행정공제회 직영, 호텔인터시티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호텔 인터시티’. 대전 시민들에게는 전신인 ‘호텔 스파피아’란 이름으로 더 친숙한 호텔이다. 스파피아는 지난 2011년 가을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인터시티란 이름으로 간판을 바꿔달고 승승장구, 자타공인 대전 호텔업계 ‘넘버3’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런 외형적 모습과 달리 내부적으로 50억 원대 소송에 휘말리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년 전 리모델링을 맡았던 A공사업체와 공사대금 지급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A업체는 호텔 측이 50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호텔 측은 A업체의 부실한 공사와 공기 미준수, 공사대금 부풀리기로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고 맞서고 있는 중이다.

지난 2011년 7월, 호텔 스파피아는 약 5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업체 선정에 나섰다. 선정방식은 공개 경쟁입찰. 약 47억 원의 공사금액을 제시한 A업체가 공사를 낙찰 받았다. A업체는 국내 ‘TOP10’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인테리어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업체였다. 대전지역 인테리어 업체와 전기, 통신업체 등 3개사도 공동수급자로 공사에 참여했다.

양측 주장, 접점 없는 평행선

문제가 불거진 것은 공사시작 이후인 8월 중순부터였다. 여기서부터 공사업체와 호텔 측 입장이 크게 엇갈리기 시작한다.

A업체 B대표는 "공사 시작 이후 호텔 사장이 이미 승인까지 받고 발주한 카펫을 취소하고 특정업체 제품을 사용할 것을 요청해 왔는데, 이미 해외에 카펫 주문을 넣은 상태기 때문에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사사건건 트집 잡기가 시작됐고 결과적으로 공기 미준수, 준공서류 미비, 하자, 미승인제품 사용 등을 이유로 50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B대표는 "추가 공사로 인해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일부 하자가 발생한 점 등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에 대한 페널티는 이미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 우리가 책임질 부분은 계약대로 책임지면 된다. 그런데 공사비 전체를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소송도 우리가 먼저 제기한 것이 아니라 돈을 줘야할 호텔 측이 ‘줄 돈이 없다’는 취지로 ‘채권부존재 소송’을 먼저 제기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호텔 측은 "공사비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구한 뒤 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터시티 C팀장은 "본 계약 외에 객실 20여 개의 리모델링 추가공사가 이뤄졌는데, A업체가 요구한 추가공사 금액이 약 20억 원이다. 방 1개 당 1억 원의 공사비가 들었다는 이야기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카펫도 샘플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주문에 들어가 교체를 요청했을 뿐이다.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다. 답을 법원에 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강변했다.

C팀장은 또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상세히 말하기 어려운 하자가 존재한다. 공사업체가 추가공사까지 포함해 약 67억 원의 공사대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입은 손해를 감안하면 47억 원이면 적정하다고 본다. 지금은 소모적인 민원이나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 상대가 소송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행정공제회 직영호텔, 신뢰도에 흠집

양측 주장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다보니 법원 또한 어느 일방의 손을 들어주기 보다는 직권합의에 나설 공산이 커 보인다. 인터시티가 공사대금을 떼먹으려는 ‘악덕호텔’인지, A업체가 ‘공사비 부풀리기’로 경제 정의를 흐리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법원 판결에 맡겨야 할 상황이다.

다만 지난 2011년 "50억 원 이상을 들인 리노베이션 공사로 고객 편의성이 한층 강화됐다"며 ‘제2 도약’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호텔의 신뢰성엔 상당한 흠집이 남게 될 전망이다. 스스로의 주장대로라면 하자 투성이에 리모델링 준공도 되지 않은 호텔을 2년 가까이 운영해 오고 있다는 의미기 때문이다.

호텔 인터시티는 5조 원대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하 행정공제회)’가 수익창출과 회원복지를 위해 자체 운영하는 직영사업장이다. 호텔 직원의 신분은 행정공제회 소속이며 이번 소송의 당사자 역시 행정공제회다. 이번 사건을 지방 특급호텔에서 벌어진 해프닝 정도로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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