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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9월 재산세 19만 건 781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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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9월 재산세 19만 건 781억 원 부과
  • 박찬민 기자
  • 승인 2023.09.12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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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동기 대비 14.6% 감소…내달 4일까지 납부
세종시청 전경(사진=박찬민 기자)
세종시청 전경(사진=박찬민 기자)

[세종포스트 박찬민 기자] 세종시가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19만 건, 781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지난해 915억 원보다 134억 원(14.6%)이 감소한 수치다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분의 경우 9월에 일괄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주택과 주택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전액 7월에 부과했다.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044-300-7114),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3%의 가산금과 본세액이 3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중가산금이 매달 0.75%씩 최대 60개월간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꼭 지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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