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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운영위원 추천권...주민의견 반영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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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운영위원 추천권...주민의견 반영 확대된다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3.08.3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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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유인호 의원,'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인호 의원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세종시 주민자치회 운영위원 구성과 관련, 읍ㆍ면ㆍ동장 및 단체장 추천권이 축소되고 주민의견 및 추천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된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8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주민자치회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규정 중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사람 3명(기존) → 2명(수정), 해당 읍ㆍ면ㆍ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3명(기존) → 1명(수정),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신설) ▲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식을 기존 공개모집에서 공개모집 70% 및 추천 30%로 변경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조정 등이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반영 및 의견수렴 등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유로 본 개정안을 보류했다.

이후 6월 13일 조례안 보류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와 주민자치연합회는 시의회 6층 의정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향후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완 및 발전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를 거쳤다. 

또한, 주민자치회 제도개선 방안과 발전방향 논의를 위해 7월 13일 2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 조례개정과 관련한 의견수렴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조례안 개정은 주민자치연합회 및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되었다. 특히,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규정 및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식을 개선하여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담아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오는 9월 7일 세종시의회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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