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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동 숙박시설 입지에 '먹자골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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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동 숙박시설 입지에 '먹자골목 제외'
  • 박찬민 기자
  • 승인 2023.08.28 18: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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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공원 인근 1필지·나성동 남측 8필지 숙박시설 허용 검토중
주거용지 100m·학교 200m 이격거리 확보 등 최우선 고려 추진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사진=박찬민 기자)

[세종포스트 박찬민 기자] 세종시가 소규모 숙박시설 입지 대상지에서 나성동 '먹자골목'을 제외키로 했지만, 상가공실 및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상가허용 용도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28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나성동 북측 상가(먹자골목)'는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어진동 호수공원 인근 상업용지와 나성동 남측 상가등을 대상으로 관광숙박시설 허용 대상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허용 대상지는 어진동에 위치한 라고바움 호텔 앞 상업용지 1필지와 나성동에 이미 상가 건물이 완공된 건물이 5필지(SR빌딩, 신영타워, SM타워 등)및 아직 나대지 상태인 3필지 등이다.

입지기준은 주거용지로부터 100m, 학교용지로부터 200m이상 이격된 상업용지이며, 이러한 이격거리를 충족하면서 공실률이 심각해 상권활성화가 필요한 상업용지로 검토했다.

현재 세종시 신도심 상가 공실률은 30.2%로, 전국 평균 9.4%에 비하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도시미관 문제를 넘어 상권침체, 지역경제 악화 등에 이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세종시에서 열리는 '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국제행사와 향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예상되는 관광 및 방문수요에 비해 숙박시설도 턱없이 부족하다.

시는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최종 입지 계획안이 마련되면,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오는 10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에 대해 나성동 주거지역 숙박업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대표 김대연)는 “세종시측의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며 “하지만, 소규모 숙박시설이 앞으로 다른 지역에 무분별하게 번져가지는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두희 국장은 수변 상가쪽의 공실 문제에 대해 "허용용도 완화를 검토 중이며 10월 말까지 완화기준을 마련해 허용 업종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히며 "하지만 숙박시설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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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제 2023-08-28 19:29:41
숙박업 가능하면 상가 활성화에 일부 도움되는건 사실이긴한데 개인적으로 좀 아쉽네.. 망삘 스멜나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 / 27 하계세계경기대회 때문에 이렇게 까지 할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주거용지로부터 최소 400m는 이격을 둬야하는거아닌가? 지금 말한 나성동 5개의 건물하고 3개의 나대지 바로옆이 첫마을1~3단지에서 고작 170m 떨어져있는데 저기 입주민들은 기분 안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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