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블루칩으로 떠오른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2-2생활권 공동주택용지가 내달 설계공모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각종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만큼 대형건설사들이 사업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2-2생활권 공동주택용지 11필지(49만2,000㎡)에 대한 공급절차가 내달부터 시작된다. 내달 24일~25일 응모신청을 받고 11월 11일까지 설계작품 접수를 받은 뒤 11월 19일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말 토지계약이 체결되면 내년 상반기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모단위는 4개로 구분되며, 공동주택용지 2~4개 블록을 하나의 공모단위로 묶어 실시된다. 공급예정가격은 3.3㎡당 222만원~374만원이다.
이번 아파트용지 공급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이다. 특별건축구역이란 행정도시나 혁신도시 등에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해 건축법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통합하는 제도를 말한다.
행복청 관계자는 "설계공모를 위해 수립된 마스터플랜에는 기존 단지별로 배치된 어린이집과 주민운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을 복합화하고, 생활권 전체를 어우르는 순환산책로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가로변 상가 배치와 오픈 스페이스 확보 등 생활권 전체를 조화롭게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2생활권은 2014년 이전을 완료하는 국세청, 우정사업본부 등 정부청사 3단계구역 인근에 위치해 있고, 행복도시 최대 상업지역인 2-4생활권에 인접해 부동산가치 측면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다.
김재중 기자 jjkim@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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