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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정진석의원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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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정진석의원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안해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3.08.10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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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시 의원직 상실...정 의원, 항소 의사 밝혀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의원 ⓒ의원실<br>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사진 = 세종포스트 DB)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검찰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거짓으로, 진실이라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도 없었다"며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글로 글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인물이라 보기 어려웠으며,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항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은 수사 과정에서 엄벌을 바란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을 법정구속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더욱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정 의원은 선고 뒤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 재판부를 존중해야 하지만 순응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어 글을 올렸던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나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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