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세종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대전 지법에 제소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9일 대전 지방법원에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25일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원직 외 9명을 원고는 '지역 주민들은 요양원 입소자들의 동의를 받은 세종시의 페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를 인정할 수 없다' 며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책위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새롬의 이세영 변호사는 “주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물면 놓치지 않는 독사처럼 절실하게 소송에 임하여 부당한 행정처분을 뒤집겠다"고 선임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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