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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 해외선물옵션 투자 빙자 유사수신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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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 해외선물옵션 투자 빙자 유사수신 피의자 검거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3.07.25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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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여명 투자자 모집 110억원 상당 편취...시민 유사수신 주의 당부
세종경찰청 전경.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자체 개발한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 해외선물 옵션에 투자해 원금의 2배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300명으로부터 1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11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주범 2명을 구속했다.

 25일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구속된 공동대표 A씨(40대)와 B씨(40대)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종시에 사무실을 차린 후 투자설명회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자 일부를 서울·청주·대전 등 15개 지점을 운영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전국적으로 사업망을 확장 310여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110억원의 거액을 편취했다는 것. 

특히 이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자동으로 거래가 되는 매매프로그램을 이용, 해외선물 옵션에 투자하면 원금은 보장되고 일일 평균 20% 가량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중 3%를 투자자들에게 매일 배당한다고 속인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세종경찰 관계자는 “ 인터넷 카페·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시중금리를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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