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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세종시 2023년 지방교부세 3,748억원을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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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세종시 2023년 지방교부세 3,748억원을 반영하라!
  • 정해준 기자
  • 승인 2023.07.24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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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의정회, 지난 5년간 미교부세 1조3,246억원 주장
교부세 확보 위해 사회단체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 
세종시 의정회(회장 황순덕)가 지난 21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회를 개최했다.(사진=의정회 제공)
세종시 의정회(회장 황순덕)가 지난 21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회를 개최했다.(사진=의정회 제공)

[세종포스트 정해준 기자]세종시와 연기군 출신 시·군의원들의 모임인 세종시 의정회(회장 황순덕, 이하 의정회)가 ‘행정안전부는 세종시 2023년 지방교부세 3,748억 원을 즉각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정회는 지난 21일 정례회에서 2023년 세종시 기초사무 수행분 보통교부세 반영 확보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특히 세종시가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지방교부세 약 1조3,246억원 미교부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세종시 관련자을 직무유기로 고발 및 헌법소원을 검토하는 한편 세종시 의회 행정사무 조사권 발동을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 제주도는 기초와 광역 지방교부세로 연간 2조원(지방교부세 총액의 3%)을 받았으며 인구 10만인 공주시도 4,500억 원을 교부 받았으나 세종시는 1,200억 원밖에 반영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산정내역으로 볼 때 세종시는 2023년 지방교부세 3,748억 원을 확보해야 되며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5년간 받지 못한 금액은 1조 3,246억 원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행안부에서 발간한 ‘보통교부세 산정 해설’에 따르면 보통교부세 제도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재정적 수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는 부당한 보통교부세 산정으로 세종시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 받았으며 세종시의 재정운영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의정회는 세종시가 보통교부세를 제대로 반영 받지 못한 원인으로는 행안부의 명백한 산정 오류와 세종시 선출직 공무원과 관련 담당부서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의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정회는 세종시 산하 시민단체들과 연계하여 기초사무 수행분에 대한 보통교부세 반영을 촉구하는 세종시민 서명운동을 비롯 헌법소원, 국무총리 면담, 보통교부세 반영촉구 집회 등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의정회 황순덕 회장은 “공무원들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세종시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의정회는 사회단체들과 함께 예산부족으로 허덕이는 세종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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