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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용보증기금과 협약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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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용보증기금과 협약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3.07.2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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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기업 할인 보험료 30%만 부담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사진 왼쪽)과 신용보증기금 심현구 전무이사는 24일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세종시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상호협약을 체결,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용역을 외상판매한 뒤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손실금의 최대 80%까지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공적보험제도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에 본사나 주사업장을 둔 기업이며,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정한 숙박 및 음식점업, 주류 및 도소매업 및 게임 관련 등 보험계약 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매출채권보험을 가입에 따른 지원 내용 신용보증기금이 보험료의 10%를 할인하고, 세종시와 신한은행은 할인된 보험료의 50%, 20%를 각각 지원한다.

보험료 지원 금액은 세종시의 경우 기업별 150만 원까지, 신한은행의 경우 기업별 450만 원까지다.

매출채권보험에 따라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할인 보험료는 30%로, 시는 보험 가입 비용을 고민 중인 기업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올해 추경을 통해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내달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향후 추진 실적 등을 검토해 지원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입 신청 등 문의는 신용보증기금 대표번호(☎1588-6565) 혹은 신용보증기금 대전신용보험센터(☎042-539-5668)를 통해 자세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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