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박찬민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미호천 제방 공사'가 지목되는 가운데 "공사의 전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도 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오송-청주(2구간) 도로공사와 관련, 기존 자연제방 일부철거, 임시제방 축조 등 공사의 전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도 한 사실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보도가 계속되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추후 허위보도가 계속될 경우에는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재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과, 유가족, 그리고 많은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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