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욕설 파문' 김학서 의원, 공개사과 및 10일 출석정지
상태바
'욕설 파문' 김학서 의원, 공개사과 및 10일 출석정지
  • 박찬민 기자
  • 승인 2023.06.22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21일 징계의결...오는 27일 본회의서 확정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세종포스트 박찬민 기자]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운)는 21일 회의를 열어 본회의장에서 욕설 파문을 일으켰던 김학서 의원(국민의힘, 전의·전동·소정)에 대해 오는 27일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와 함께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23일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중 동료의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불신임안이 통과돼 부의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해당 징계안은 오는 27일 세종시의회 제8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확정 된다.

징계안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해당 기간 동안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 또는 기타 조사 업무에 참여 할 수 없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