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별위원회, 21일 징계의결...오는 27일 본회의서 확정
[세종포스트 박찬민 기자]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운)는 21일 회의를 열어 본회의장에서 욕설 파문을 일으켰던 김학서 의원(국민의힘, 전의·전동·소정)에 대해 오는 27일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와 함께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23일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중 동료의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불신임안이 통과돼 부의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해당 징계안은 오는 27일 세종시의회 제8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확정 된다.
징계안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해당 기간 동안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 또는 기타 조사 업무에 참여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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