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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세종스마트산단 부동산 불법거래 1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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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세종스마트산단 부동산 불법거래 19건 적발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3.06.13 17: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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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거짓 신고 등 13건에 1억 3000만원 과태료 부과
조수창 시민안전실장 “불법 투기 여부 정밀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
세종스마트산단 위치도(제공=세종시)
세종스마트산단 위치도(제공=세종시)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세종시는 13일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 인근 4개 리(와촌·국촌·부동·신대리)에서 부동산 불법거래 1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후 23필지(농업용 18, 주거용 4, 기타 1)에 토지거래 허가증을 발급했고 매년 허가 목적과 동일하게 이용하는지 확인해 이행명령 등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스마트국가산단 후보지에서 제외된 신대리및 인근지역과 후보지 발표 이전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이 지역에서 시세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신고가 된 50건을 가려내고 정밀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뒤, 이 중 35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19건은 비정상거래, 16건은 정상거래로 확인했됐다고 밝혔다. 

시는 비정상적 거래로 확인된 19건 중 13건에 대해 1억3036만36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증여세 포탈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6건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는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가 과태료 처분을 한 13건 중 가장 많은 과태료 금액은 지난해 토지거래가격을 거짓(다운계약)으로 신고한 신대리 1건에 대해 7300만원을, 다음은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연서면 와촌리 건은 4400만원, 그리고 지연 신고한 와촌리 1건, 가격 거짓 신고한 신대리 1건은 각각 4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조수창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잔여 조사 대상인 15건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밀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불법 투기 예방을 위해 세무서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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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ㅅㅎ 2023-06-14 18:56:00
코인 똘똘한 한채 민주당만 털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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