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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숙 세종시의원, 안전체험교육원 이용 확대 조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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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숙 세종시의원, 안전체험교육원 이용 확대 조례 간담회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3.04.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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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숙의원은 25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세종시 의회 제공)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김효숙 세종시의원(교육안전위원회, 나성동)은 25일 오전 10시 시의회 의원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1년 10월 문을 연 안전체험교육원은 세종시교육청 산하 기관으로 관내 유치원생 및 초·중·고교 학생,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가 관리, 감독하는 공·사립 어린이집이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고, 세종시와 교육청간 협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김 의원은 “지난 10. 29 이태원참사 이후 체험 교육 강화 등 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커졌다”며 “하지만 관내 안전과 관련해 종합하여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은 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이 유일했고, 이용 대상의 확대를 위한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세종시와 교육청은 공·사립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7세도 안전체험교육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했고, 저 역시 관련 내용이 담긴 운영조례를 준비했다”며 “세종시교육청은 운영 시간 및 인력 배치 조정을, 세종시는 어린이집 아동이 시설 이용 시 시민안전강사를 배치하는 등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지역 내 어린이집 1,773명의 만7세 아동이 안전체험교육원에서 보다 다양한 안전 교육을 받게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다양한 체험 교육을 통해 안전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조례는 오는 5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제8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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