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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규칙, 운영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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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규칙, 운영위 상정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3.02.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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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에 마련된 국회 세종의사당 연혁표 ©장석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에 마련된 국회 세종의사당 연혁표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국회 운영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했다.  따라서 법안소위 심사,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상정된 국회 규칙은 총 11조의 본문과 2조의 부칙으로 세종의사당 위치와 부지 면적, 설치·운영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부서, 주거 등 지원계획 수립·시행, 그 밖의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법 제22조(4항)는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며, 그 설치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국회 규칙이 제정되지 않으면 세종의사당 추진을 불가능한 실정이다.
일단 국회 규칙이 통과되면 기획재정부와 6개월여간의 사업 예산 협의를 거쳐 설계. 시공사 선정 을 한 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착수하게 된다.

홍성국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은 "“국회규칙 상정만이라도 원내지도부에 줄기차게 요청하였고 계속된 설득과 노력 끝에 운영위 상정의 첫발을 뗄 수 있었다”며 "시급한 사안인 만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본회의 통과를 이루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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