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세종시,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추진
상태바
세종시,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추진
  • 박찬민 기자
  • 승인 2023.02.20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년 연령 기준 완화...오는 3월 6일부터 온·오프라인 신청
세종시청(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청(사진=세종시 제공)

[세종포스트 박찬민 기자] 세종시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도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만19∼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요건은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85㎡이하)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면 된다.

올해는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연령대를 기존 만19∼34세 이하에서 만19∼39세 이하로 범위를 넓히고, 직업조건도 공무원, 사립교직원 등이 제외됐던 것을 폐지했으며, 6개월을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했던 거주 조건도 없앴다. 

신청은 오는 3월 6일부터 10일까지로,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http://sjyouth.sjtp.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청년희망내일센터(세종시 다정중앙로 20)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총 100명으로 자격검증을 거쳐 3월말쯤 대상자를 선정·발표할 예정으로 지원금은 오는 4월부터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1533-1934)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