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연령 기준 완화...오는 3월 6일부터 온·오프라인 신청
[세종포스트 박찬민 기자] 세종시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도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만19∼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요건은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85㎡이하)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면 된다.
올해는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연령대를 기존 만19∼34세 이하에서 만19∼39세 이하로 범위를 넓히고, 직업조건도 공무원, 사립교직원 등이 제외됐던 것을 폐지했으며, 6개월을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했던 거주 조건도 없앴다.
신청은 오는 3월 6일부터 10일까지로,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http://sjyouth.sjtp.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청년희망내일센터(세종시 다정중앙로 20)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총 100명으로 자격검증을 거쳐 3월말쯤 대상자를 선정·발표할 예정으로 지원금은 오는 4월부터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1533-19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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