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하세요!'
상태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하세요!'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2.10.20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월 13일 이전 격리자 오는 연말까지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지나면 지원 못받아…꼼꼼히 확인  필요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세종시는 20일 시민들에게 정해진 기한 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을 당부했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기한을 넘기게 되면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청기한은 ▲2022년 2월 13일 이전 입원·격리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20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격리자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다. 

신청자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022년 7월 11일 격리자부터)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를 적용하며,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일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 원 정액 지원한다. 

격리기간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았거나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생활지원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올해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에 한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감염병관리과 (☎044-300-6831)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