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및 사무기구 설치
시민체감 치안서비스 제공 기대
시민체감 치안서비스 제공 기대
[세종포스트 정해준 기자]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가결된데 대해 최민호 시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시민체감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세종시 자치경찰위원 상임화 및 사무기구 설치를 담은 본 개정안은 강준현 국회의원이 발의했으며 시 차원에서도 정부 및 국회의원에게 당위성 설명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최 시장은 그동안 위원회는 경찰법 제36조의 세종시 특례로 인해 상임위원 및 사무기구 없이 사무를 추진해 왔으나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우선, 위원장(3급)과 1명의 위원(4급)을 상임위원으로 보하며, 기존 5명의 비상임 위원도 2024년 5월 27일까지 임기가 보장된다.
또한 시 소속으로 사무기구를 신설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를 현 세종경찰청에서 세종시로 이관하며 위원회 사무국 출범 준비를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해 3개월의 경과규정을 뒀다.
이번 개정안이 오는 10월 중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통과가 예상됨에 따라 시는 법 개정에 따른 사무국 조직, 인력, 예산, 사무실 등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 시장은“앞으로 개정안 통과 시, 지역 내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교통 분야 등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치안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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