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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세종마을학교 선정 특혜 의혹에 '심의 결과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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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세종마을학교 선정 특혜 의혹에 '심의 결과에 따른 것'
  • 최성원 기자
  • 승인 2022.07.26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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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 "교육청이 선정 당시 편법을 써 특혜 줬다"
시교육청, "회의 결과를 통해 진행됐기에 편법 아니다"
세종시교육청 전경. (사진 = 최성원 기자)
세종시교육청 전경. (사진 = 최성원 기자)

[세종포스트 최성원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세종마을학교 선정 특혜 의혹' 보도에 관해 일방적으로 특혜를 준 것이 아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따른 것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일부 언론사는 세종마을학교 선정 당시 시교육청에서 A단체의 단체명을 B로 변경해가며 최종 선정하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언론사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1월 세종마을학교 운영단체 모집 후 최종 선정된 A단체가 공고 당시 시교육청에 제출한 단체명과 다르며 신청서류가 중간에 바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단체명이 바뀌면 공고 당시 제출했던 각종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A단체는 B단체로 명칭이 변경되며 둘을 동일 단체로 보기 어려워진 상황임에도 심사에서 최종 선정됐기에 특혜가 의심된다는게 기사의 중점이다.

또한 기사에 따르면,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심사결과에 대해 "A단체는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어야 하나 시교육청이 편법을 쓰며 선정했다"며 "단체명만 바꾸면 된다는 얘기를 한 적 없고, 심지어 다른 위원으로부터 넘어가자는 회유를 받았다"고 밝혀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A단체에 대해 단체명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했다"며 "이는 특정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특혜를 준 것이 아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못박았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마을학교 선정 심의 당시 주민자치회인 A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것이 타당한지 이의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의제기에 마을학교 사업담당자가 "A단체는 주민자치회 전체가 신청한 것이 아닌 회원 중 일부가 모여서 신청한 것"이라고 답변하자, 위원회는 일부가 신청한 것이기에 단체명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원장은 A단체에 대해 단체명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가결할 것을 제안했고, 위원 중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어 의결됐다는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단체명 변경 조건부 가결’이라는 심의 결과를 따른 것이며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구성원은 변경되지 않았기에 동일 단체로 볼 수 있기에 보조금 지급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자문 결과, 단체명 또는 고유번호의 변경은 동일성 유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나왔다"며 "명칭변경을 조건으로 보조금지급 처분을 했고 해당 단체가 조건을 준수했는데,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번복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위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며 "단체명 변경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결과를 따른 것이기에 편법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시교육청은 "회의 당시 총 13명의 위원 중 10명이 출석했고 출석위원들의 합의로 ‘단체명 변경 조건부 가결’ 의결이 이루어졌으며, 의결과정에서 특정 위원의 회유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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